나주시 하수관거 임대형 민간투자사업(BTL)에 대하여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8조의2(민간투자 대상사업의 지정) 규정에 의거 나주시 하수관거 정비사업을 민간투자 대상사업으로 지정하고 동법 제10조(민간투자시설사업기본계획의 수립 및 고시등)의 규정에 의거 시설사업(RFP)을 붙임과 같이 고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