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국도유지건설사무소 공고 제2007-101호건설기술관리법 제21조, 같은법시행령 제36조, 제37조,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같은법시행규칙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우리사무소에서 시행할 설계용역사업의 집행계획 및 입찰에 참가할 건설기술 용역업체 선정을 위한 평가자료 제출 등에 관한 사항을 붙임과 같이 공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