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회 : 정부 각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산하기관근거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구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 제72조 제4항기간 : 2007. 11. 19. ~ 11. 23.문의 : 동대문구 재무과(02-2127-4342)내역 : 붙임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