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관리법 제21조 및 동법시행령 제37조,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인천.동인천역 주변 재정비촉진계획수립 용역 사업의 집행계획 및 사업수행능력 평가서 제출에 따른 공고입니다. 2007. 11 . 21. 인천광역시도시개발공사 사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