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관리법 제21조 및 동법시행령 제37조,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대천해수욕장 관광지 조성 계획변경 용역」의 입찰에 참가할 용역업체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평가자료 제출에 대한 안내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용역명 : 대천해수욕장 관광지 조성계획변경 용역 2. 주요내용 가. 위 치 : 충청남도 보령시 신흑동 대천해수욕장 일원 나. 면 적 : 616,000㎡ 다. 과업내용 : 관광지 조성계획 변경, 제2종 지구단위계획 변경, 교통영향평가 저감방안, 에너지 사용계획 수립 라.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10개월 마. 용 역 비 : 640,000천원(부가세포함) 3.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작성안내서 교부 및 평가서 제출 가. 참가등록 및 교부기간 : 2007. 11. 30 ∼ 2007. 12. 7. 18:00까지 나.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일 : 2007. 12. 14. 18:00까지 4. 기타 참가자격등 자세한 사항은 붙임 공고문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과업에 관한 사항은 우리시 해수욕장개발사업소 개발담당(041-930-3558)으로 문의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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