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관리법 제21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37조,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우리시에서 시행하는 [군산 도시관리계획 지형도면고시 용역]의 입찰에 참가할 용역업체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 평가자료 제출에 대한 안내사항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