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공단에서 시행하는 공원레져시설 확충공사(2007.12. 2공고, g2b 20071200060)적격심사시 적용할 당해공사수행능력중 시공경험평가는 지방자치단체시설공사적격심사세부기준(행정자치부예규 제249호, 2007. 9.20)에 의거 토목 52.5%, 건축 47.5%를 적용하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