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국토관리청 공고 제2007 - 257호사후환경영향조사용역사업 집행계획 및 평가자료 제출에 관한 변경공고 건설기술관리법 제21조, 같은법시행령 제36조, 제37조,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같은법 시행규칙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시행할 사후환경영향조사용역사업의 집행계획 및 입찰에 참가할 건설기술 용역회사 선정을 위한 평가자료 제출 등에 관한 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07. 12.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