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공고 제2007- 1059호
화순항 매몰관련 모니터링조사용역에 따른 용역사업 집행계획 및 사업수행능력 평가서 제출 공고
건설기술관리법 제2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7조, 제38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3조의 규정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8조에 의하여 우리도에서 시행(화순 항 매몰관련 모니터링조사용역)하는 용역사업의 용역수행업체 선정을 위하여 용역수행 참여신청서 제출 및 입찰에 따른 안내사항을 첨부과 같이 공고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제주특별자치도 항만개발정책과(☎064-710-648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