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천군 공고 제2007 - 525호용역사업 집행계획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안내 공고 건설기술관리법 제2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 동법시행규칙 제13조의 규정에 의거 우리군에서 시행하는『화천 하수종말처리장 및 하수관거정비공사 통합전면책임감리용역』집행계획과 책임감리용역업체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에 따른 참여신청 (등록, 제출) 안내사항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2007년 12월 7일 화 천 군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