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공고 제2007 -1067호
용역사업집행계획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안내 공고
건설기술관리법 제21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36조, 제37조, 제38조 및같은법 시행규칙 제13조의 규 정에 의거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시행할 『하천수계별 유역종합치수계획 수립용역』 사업집행계획 및 용역업체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안내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붙임 공고문과 작성안내서 등을 참고하시고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제주특별자치도 건설과(☎ 064- 710-273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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