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계양구 공고 제2007 - 560 호통합전면책임감리용역 집행계획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안내 공고 건설기술관리법 제21조,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38조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13조 제1항 규정에 의거 전면책임감리용역 집행계획 및 업체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 평가서 제출안내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 12 월 17 일 인천광역시 계양구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