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92조의 2(계약관련 정보의 공개) ○ 특정조달을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례규정 제13조(조달계획 공 고) 2. 구매계획 조사 ○ 조사기간 : 2008. 1. 25까지 ※ 각 기관에서는 자료를 작성하여 해당 지방청(붙임#1 참조)으로 기일엄수 송부(붙임#2)하여 주 시기 바라며, 본 조사에서 누락된 구매계획은 해당 기관에서 별도로 공개하여야 함 ○ 조사대상 기관 :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 조사대상 : 2008년도 5천만원 이상 조달청에 구매요청할 물품˙용역 * 조달청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을 통하여 구매하는 물품 제외 3. 유의사항 ○ 계약관련 정보의 공개는 국가 및 지자체 계약법령 관련규정에 따른 의무사항으로 빠짐없이 조사 될 수 있도록 협조 요망 붙임1. 수요기관 소재지별 구매계획 자료 제출처 2. 제출서식(엑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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