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공고 제2007-1040호 전면책임감리용역 집행계획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안내 공고 건설기술관리법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 내지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수원시 재활용기반 시설 조성사업(이전) 공사" 추진을 위한 전면책임감리용역 집행계획 및 용역수행업체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 평가서 제출 안내 사항을 붙임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07년 12월 31일 수원시 재활용사업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