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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용역사업집행계획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안내공고
기관 발주처 입찰공지 > 국가기관(공지사항) > 나라장터 (기관)
등록 2008/01/03 (목)
파일 사업수행능력평가기준.hwp
설계용역과업지시서.hwp
내용

울산광역시 공고 제 2008 - 17호
용역사업집행계획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안내 공고
건설기술관리법 제21조, 같은법 시행령 제37조, 제38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3조의 규정에 의거
용역사업집행계획 및 용역업체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 평가서 제출에 관한 안내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1월 3일

울 산 광 역 시 장

1. 용역사업 집행계획
가. 용역명 : 본관 리모델링 실시설계용역
나. 용역시행기관 : 울산광역시
다. 용역사업의 주요내용
1) 위 치 : 울산광역시 남구 중앙로 182
2) 규 모 : 지하 1층 지상8층, 연면적 9,053㎡
3) 과업내용 : 본관 리모델링 실시설계
라. 용 역 비 : 368,111천원(부가가치세 포함)
마. 용역기간 : 150일
바. 입찰예정시기 :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38조에 의거한 사업수행능력평가 절차 진행단계에 따
라 별도 통보(선정된 업체에 한하여 개별 통지)
2. 참가자격 및 평가서 제출안내
가. 참가자격
1) 건축사법 제7조 규정에 의한 건축사 면허를 소지하고 같은법 제23조 규정에 의한 건축사사무
소 개설 등록을 한 업체
2) 전력기술관리법 제14조에 의한 전력시설물의 설계업(전문설계업 1급 또는 종합설계업)을 등록
한 업체
3)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엔지니어링 활동주체로 신고하거나 기술사법 규
정에 의하여 기술사 사무소의 용역자로 등록한 자로서 정보통신분야의 자격을 보유하고 용역업을
영위하는 업체
4) 소방시설공사업법에 의한 일반 또는 전문소방시설 설계업(기계 및 전기)을 등록한 업체
5) 본 용역은 공동도급(공동이행방식 또는 분담이행방식)이 가능하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4
개 업체 이내로 합니다.
6) 본 용역은 지방자치단체 기술용역 적격심사세부기준(행정자치부예규 제245호, 2007.7.25)에 따
른 배점을 적용하며, 울산광역시에 주된 영업소가 있는 업체와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가
한 경우 참여비율에 따른 점수를 적용합니다.
나. 사업수행능력평가안내 및 등록
1) 평가안내 : 우리시 홈페이지(http://www.ulsan.go.kr)입찰공고에서 다운받아 사용.
2) 참가등록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 제출기한 : 2008. 01. 18.(18:00)
○ 제출서류 : 참가신청서 1부, 사업수행능력평가서 2부(원본1부 포함)
○ 참가등록 및 제출장소 : 울산광역시 회계과(청사관리팀)
3. 입찰참가대상사업자 선정방법
가. 참여업체에서 제출한 평가서에 의해 건설기술관리법 제2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8조, 시행규
칙 제13조 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수행능력평가 결과 83.4점 이상을 얻은 업체를 입찰참가 대상업
체로 선정 통보합니다.
나. 통보가 없을시에는 입찰참가 대상자에서 제외된 것으로 아시기 바랍니다.
4. 기타사항
가.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은 업체의 대표 또는 위임받은 임직원(위임장, 재직증명서 및 신분증
지참)에 한하여 제출할 수 있으며, 공동도급시 공동도급 업체의 대표사가 제출 가능합니다.
나. 사업수행능력평가서는 우리시에서 배부한 작성지침에 의거 정확히 작성하여야 합니다.
다. 사업수행능력평가서에 기재된 내용 중 잘못된 사항이나, 허위사실이 발견된 경우에는 감점, 입
찰참가제한, 낙찰취소 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라. 본 용역은 별도의 과업설명회가 없습니다.
마. 본 용역의 참여업체는 우리시의 사업수행능력평가서의 평가에 대해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바.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울산광역시 회계과(TEL : 052 - 229 -
257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