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24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84조의 규정에의하여 우리시 2008년 발주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01.11 논산시 경리관 설계결과 사업비의 증감, 발주시기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