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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용역사업집행계획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안내 정정공고
기관 발주처 입찰공지 > 국가기관(공지사항) > 나라장터 (기관)
등록 2008/01/11 (금)
파일 정정공고.hwp
내용

울산광역시 공고 제2008 - 48호
용역사업집행계획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안내 정정공고

울산광역시 공고 제2008-17호의「본관 리모델링 실시설계용역」용역사업집행계획 및 사업수행능
력 평가서 제출안내 공고내용 중 다음과 같이 정정공고 합니다.
2008년 1월 11일
울 산 광 역 시 장
≪당 초≫
2. 참가자격 및 평가서 제출안내
가 참가자격
1) 건축사법 제7조 규정에 의한 건축사 면허를 소지하고 같은법 제23조 규정에 의한 건축사사무
소 개설 등록을 한 업체
2) 전력기술관리법 제14조에 의한 전력시설물의 설계업(전문설계업 1급 또는 종합설계업)을 등록
한 업체
3)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엔지니어링 활동주체로 신고하거나 기술사법 규
정에 의하여 기술사 사무소의 용역자로 등록한 자로서 정보통신분야의 자격을 보유하고 용역업을
영위하는 업체
4) 소방시설공사업법에 의한 일반 또는 전문소방시설 설계업(기계 및 전기)을 등록한 업체
5) 본 용역은 공동도급(공동이행방식 또는 분담이행방식)이 가능하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4
개 업체 이내로 합니다.
6) 본 용역은 지방자치단체 기술용역 적격심사세부기준(행정자치부예규 제245호, 2007.7.25)에 따
른 배점을 적용하며, 울산광역시에 주된 영업소가 있는 업체와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가
한 경우 참여비율에 따른 점수를 적용합니다.

나. 사업수행능력평가안내 및 등록
2) 참가등록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제출기한 : 2008. 1. 18(18:00)
≪변 경≫
2. 참가자격 및 평가서 제출안내
가 참가자격
1) 건축사법 제7조 규정에 의한 건축사 면허를 소지하고 같은법 제23조 규정에 의한 건축사사무
소 개설 등록을 한 업체
2) 전력기술관리법 제14조에 의한 전력시설물의 설계업(전문설계업 1급 또는 종합설계업)
을 등록한 업체
3) 소방시설공사업법에 의한 일반 또는 전문소방시설 설계업(기계 및 전기)을 등록한 업체
4) 본 용역은 공동도급(공동이행방식 또는 분담이행방식)이 가능하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3
개 업체 이내로 하며, 공동도급 대표사는 위 1)항의 건축사사무소 등록을 필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5) 본 용역은 지방자치단체 기술용역 적격심사세부기준(행정자치부예규 제245호, 2007.7.25)에 따
른 배점을 적용하며, 울산광역시(부산광역시, 경상북도, 경상남도 포함)에 주된 영업소가 있는 업체
와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가한 경우 지역업체 참여도에 따른 점수를 적용합니다.

나. 사업수행능력평가안내 및 등록
2) 참가등록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제출기한 : 2008. 1. 23(18:00)



※ 그 외의 사항은 변경이 없으며,
기타 상세한 내용은 울산광역시 회계과 (TEL : 052 - 229 - 2571)로 문의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