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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철도궤도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 제정 예고(한국철도공사)
기관 발주처 입찰공지 > 국가기관(공지사항) > 나라장터 (기관)
등록 2008/01/16 (수)
파일 전문.hwp
신구조문대비(적격심사세부기준).hwp
내용

2008년도 시행하는 철도궤도공사에 적용할 '철도궤도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을 제정함에 있어 이
를 이해관계자에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이 게시
합니다.

< 주요변경 내용 >(2007년 기준 대비)

○ 철도안전법 충족을 위한
- 기술자 자격기준 중 경력 기술자 제외(붙임3의1)
- 기술자의 경력 및 보유 확인은 ‘철도안전전문인력관리수탁기관’ 및 ‘교통안전공단’의 증명서로
규정(제 3조 제 2항)
○ 장비 및 기술자의 보유시점 완화(제 3조 2항 4호)
적격심사 대상자 선정후 서류제출마감일로 규정(단 ‘궤도공사 기술자’는 입찰등록마감일 현재)
○ 사용내구년한 경과하지 않고 철도안전법 시행이전 철도공사에서 지정한 기관에서 합격받은 장
비 인정([붙임3]의 1-2)
※단, 내구년한 판정 위한 제조년월일은 재조업체의 제조년월일 증명 또는 장비등록기관의 증명
에 한하여 인정

< 의견제출 >
첨부된 철도궤도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다
음 내용을 기재한 의견서를 2008년 1월 25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 반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보내실 곳 : 한국철도공사 시설기술단 선로관리팀 >
주소 : 대전시 서구 선사로 139번지 정부대전청사 2동 1304호 ,우편번호 302-701
※온라인을 통한 파일 제출 가능(아래 연락처로 통화후)

< 기 타 >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한국철도공사 시설기술단 선로관리팀 (전화 : 042-609-3376, 팩스 : 042-609-
3742)으로 문의하여 주시고, 구체적인 개정안은 첨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1. 철도궤도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 제정(안).hwp
첨부파일2. 2007년, 2008년(안) 대비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