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24조 규정에 의하여 2008년도 공사·용역·물품 발주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우리 구 사정 등에 의하여 사업의 분리 또는 사업비의 증감, 발주시기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2008. 1. 16 울산광역시 북구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