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관리법 제21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37조·제38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3조의 규정에 의거『둔포 하수종말처리시설공사 전면책임감리용역』집행계획과 전면책임감리용역업자 선정을 위 한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에 따른 참여신청(등록, 제출) 안내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 1. 22 아산시상하수도사업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