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공고 제2008-74호
추자항건설공사 환경영향평가에 따른 용역사업집행계획 및 사업능력 평가서 제출 공고
건설기술관리법 제2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7조, 제38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3조의 규정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8조에 의하여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시행하는 용역사업의 용역수행업체 선정을 위하여 용역수행 참여신청서 제출 및 입찰에 따른 안내 사항을 첨부와 같이 공고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제주특별자치도 항만개발정책과(☎064-710-636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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