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관리법 제21조 및 동법 시행령 제37조,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송도 U-City 홍보체험관 및 복합 환승센터 조성 PF사업 전면책임감리용역사업의 집행계획 및 사업수행능력 평가서 제출(등록)에 따른 안내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2008 년 1 월 31 일인천광역시도시개발공사 사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