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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08년 『세계 물의 날』기념식 행사 대행 입찰공고
기관 발주처 입찰공지 > 국가기관(공지사항) > 나라장터 (기관)
등록 2008/02/04 (월)
파일 2008 세계 물의 날 기념식 행사 용역 입찰 공고문(0204).hwp
내용

용 역 입 찰 공 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2008년 『세계 물의 날』기념식 행사 대행
나. 행사일시 및 장소 : 2008. 3. 21(금) 오전(예정), 삼성동 코엑스 오디토리움
다. 용역내용
- 행사 기본계획 및 시나리오 작성
∙식전행사, 기념식 등으로 나누어 시나리오 작성·운영
- 기념식장 디자인 및 장비설치
∙기념식장 외부에 현판 및 배너 등 설치, 전시공간 기획·운영
∙기념식장 내부의 무대 디자인, 스크린, 조명, 음악 등
- 출연진 섭외 및 진행
∙행사내용에 따른 출연진 섭외 및 행사진행
- 기타사항 : 초청장, 안내장 제작 및 귀빈 의전 등
라. 용역기간 : 계약일부터 '08. 4. 11일까지
마. 기초금액 : 135,000천원(V.A.T 미포함)

2. 입찰방법 :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3. 입찰일정
가. 과업설명회 : 2008년 2월 12일(화) 15:00, 협회 대회의실
나. 입찰등록마감 : 2008년 2월 15일(금), 16:00
한국상하수도협회 물산업육성팀(고형찬)
※ 직접 방문접수만 인정(우편접수 불가)
다. 사업자 선정·심사 : 심사대상업체, 일시 및 장소는 추후 개별통보
※ 참가업체들을 대상으로 프리젠테이션 등으로 평가하여 협의대상업체를 선정하고 개별통
보 예정
※ 평가기준 등 자세한 사항은 과업설명회시 설명 예정
라. 협상 : 선정평가결과 우선협상대상 업체(3개) 통보
※ 최고점수를 얻은 자와 우선 협상하며, 협상이 결렬되면 차순위 업체와 협상
※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협상일을 연장하고 차순위 협상업체들에 통지

4. 입찰참가자격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추고,
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 규정에 따라 아래에서 정한 일정수준이
상의 역량과 경험을 갖춘 업체
- 아 래 -
- 최근 3년간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고 국무총리 또는 대통령이 참석한 규모가 1억
원 이상인 정부 기념식 행사를 대행한 경험이 있는 업체(공동수급은 불가함)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
자격 제한을 받은 자는 제외

5. 제출서류
가. 입찰참가신청서(소정양식) 1부
나. 사업자등록증사본 1부
다. 인감증명서 1부
라. 법인등기부등본 1부
마. 입찰보증보험증권(입찰금액의 5% 이상, 증권가능)
바. 사업계획서(과업수행 제안서) 6부(프리젠테이션용 파일 별도 제출)
사. 실적증명서 원본 1부
아. 입찰서(소정양식) 1부
자. 기타 입찰참가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회사소개서<대표자 주요경력 등>, 자본금 및 매출액, 용역참여인원 수, 경력 및 인적사항과
조직체계도 등
※ 신청서류중 사본 제출시에는 사본에 “원본과 같음”이라고 명기하고 인감증명상의 인감으로
날인하고, 모든 제출서류는 밀봉하여 제출

6. 입찰보증금의 납부 및 동 보증금의 협회귀속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금액의 5/100 이상
을 입찰등록일 마감일까지 납부(증권으로 대체 가능)하여야 하며,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기한내
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때는 입찰보증금은 협회에 귀속됩니다.

7. 입찰의 무효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44조의 규정에 의합니
다.

8. 기타사항
가. 입찰자는 과업제안서 작성지침,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회계예규 포함)에 관하여 사전
에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본 용역에 입찰하고자하는 자는 입찰등록 마감일내에 소정의 적격심사서류 일체를 제출하여
야 합니다.
다. 제출서류가 부정 또는 허위로 작성된 것이 판명될 때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동법시행령 제76조에 의거 입찰을 무효로 하고 부정당업자로 제재합니다.
라. 관계부처와의 예산분담 협의결과에 따라 소요예산 범위내에서 일부 사업을 분리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도 있습니다.
마. 사업계획서 작성지침 등 세부적인 내용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및 한국상하수도협회 홈페
이지(www.kwwa.or.kr)를 참고하시거나 물산업육성팀(02-3156-7741, 고형찬)으로 문의하시기 바
랍니다.


2008년 2월 4일

한국상하수도협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