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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평택·당진항 모래부두 축조 및 부지조성공사 전면책임감리용역 집행계획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안내
기관 발주처 입찰공지 > 국가기관(공지사항) > 나라장터 (기관)
등록 2008/02/05 (화)
파일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안내 공고문.hwp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 및 작성안내서.hwp
내용

1. 용 역 명 : 평택·당진항 모래부두축조 및 부지조성공사 전면책임감리용역
2. 사업시행자 : 한아해운(주)외 4개사
3. 용역사업 개요
가. 대상사업위치 : 경기도 평택시 포승면 원정리 전면해역
나. 용역범위 : 전면책임감리용역 1식
다.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37개월
라. 용 역 비 : 3,228백만원(추정금액, 부가가치세 포함)
마. 감리대상 사업개요
○ 공사규모 : 안벽 630m, 호안 296m, 부지조성 121천㎡ 등
○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36개월
○ 총공사비 : 77,494백만원
4. 입찰예정시기 : 선정된 감리전문회사에 한하여 추후 개별통보
5. 입찰방법 : 건설기술관리법시행규칙 제13조의 규정에 의거 사업수행능력평가서를 접수받아 수행
능력을 평가한 후 일정점수를 얻은 자에 한하여 가격입찰에 의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건설기술관
리법 시행규칙 제13조의 규정에 의거 사업수행능력평가서를 접수받아 수행능력을 평가한 후 일정점
수를 얻은 자에 한하여 가격입찰에 의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6. 입찰참가자격
가. 건설기술관리법 제2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54조 규정에 의하여 공고일 현재 건설교통부장관
에게 신고된 종합감리전문회사 또는 토목감리전문회사로 등록을 필한 업체로서 항만및해안, 토질
및 기초, 토목구조 기술사를 보유한 업체로 합니다.
나. 상기 「가」항의 상호보완 등을 위한 공동도급은 3개 업체까지 가능하며, 공동도급시 공동이행
방식으로 시행(공동도급의 경우 책임감리원은 참여 지분이 가장 많은 대표업체에 소속되는 1인으
로 함)하며, 공동도급시는 공동도급계약운용요령에 의거 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을 작
성하여 평가서에 첨부하여야 합니다.
다.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제51조의 규정에 의하여 감리계약예정자가 당해 건설 공사를 도급받은
자의 계열회사는 본 용역사업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라. 상기 “가”항 내지 “나”항에 위반할 경우 사업수행능력평가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7. 용역참가등록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 교부 및 접수
가.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작성안내서 교부는 http://pyeongtaek.momaf.go.kr
게시로 갈음하며, 별도 등록절차는 필요치 않습니다.
나. 사업수행능력평가서 교부 및 열람 : 2008. 2. 5 ~ 2008. 2. 11
다. 사업수행능력 평가서 제출 마감 : 2008. 2. 15(월) 18:00
라. 평가서 제출 장소 : 평택지방해양수산청 항만공사과
마. 평가서 제출은 대표자명의 공문서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바. 책임감리원 면접일시 : 2008. 2. 20(화) 15:00(면접장소 : 우리청 2층회의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우리청 항만공사과(031-680-725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