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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대왕암 실시설계용역 사업집행계획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안내 정정공고
기관 발주처 입찰공지 > 국가기관(공지사항) > 나라장터 (기관)
등록 2008/02/13 (수)
파일 대왕암 정정공고(안내)(080213).hwp
대왕암 세부평가기준(수정).hwp
내용

울산광역시 공고 제2008-131호

용역사업집행계획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안내 정정공고

울산광역시 공고 제2008-121호와 관련하여「대왕암공원 실시설계 용역」용역사업집행계획 및 사
업수행능력 평가서 제출안내 사항을 다음과 같이 정정공고합니다.

2008년 2월 13일

울 산 광 역 시 장

《당 초》
○ 사업수행능력평가 작성지침 및 세부평가기준
- Ⅱ. 작성요령 1. 참여기술자 3) 해당분야 경력 및 용역참여 실적
∙해당분야 실적 범위는 과업면적 300천㎡이상 및 회사지분금액이 당해용역금액의 1/3이상인 『도
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도시공원(어린이공원, 소공원, 묘지공원제외) 및 (구)도시
공원법에 의한 도시자연공원의 기본설계, 실시설계 실적(감리용역 제외)으로 정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에서 발주한 단일용역의 경우에 한하여 기재한다.[금액의 소수점 이하는 절사하고 허
위기재 시 인정치 아니함.]

- Ⅱ. 작성요령 2. 유사용역사업 수행실적
∙유사용역사업 실적은 공고일 기준 최근 5년간 정부, 정부투자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한
용역사업으로써 과업면적 300천㎡이상 및 회사지분금액이 당해용역금액의 1/3이상인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도시공원(어린이공원, 소공원, 묘지공원제외) 및 (구)도시공원법
에 의한 도시자연공원의 기본설계, 실시설계실적(감리용역 제외)에 한하여 기재한다.[금액의 소수
점 이하는 절사하고 허위기재 시 인정치 아니함.]

《변 경》
○ 사업수행능력평가 작성지침 및 세부평가기준
- Ⅱ. 작성요령 1. 참여기술자 3) 해당분야 경력 및 용역참여 실적
∙해당분야 실적 범위는 회사지분금액이 당해용역금액의 1/3이상인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도시공원(어린이공원, 소공원, 묘지공원제외) 및 (구)도시공원법에 의한 도시자연공
원의 기본계획, 기본설계, 실시설계 실적(감리용역 제외)으로 정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에
서 발주한 단일용역의 경우에 한하여 기재한다.[금액의 소수점 이하는 절사하고 허위기재 시 인정
치 아니함.]

- Ⅱ. 작성요령 2. 유사용역사업 수행실적
∙유사용역사업 실적은 공고일 기준 최근 5년간 정부, 정부투자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한
용역사업으로써 회사지분금액이 당해용역금액의 1/3이상인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에 의한 도시공원(어린이공원, 소공원, 묘지공원제외) 및 (구)도시공원법에 의한 도시자연공원의 기
본계획, 기본설계, 실시설계실적(감리용역 제외)에 한하여 기재한다.[금액의 소수점 이하는 절사하
고 허위기재 시 인정치 아니함.]

2. 그 외의 사항은 변경 없으며, 기타 상세한 내용은 울산광역시 녹지공원과 (TEL : 052 - 229 -
3333)로 문의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