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공고 제2008-131호
용역사업집행계획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안내 정정공고
울산광역시 공고 제2008-121호와 관련하여「대왕암공원 실시설계 용역」용역사업집행계획 및 사 업수행능력 평가서 제출안내 사항을 다음과 같이 정정공고합니다.
2008년 2월 13일
울 산 광 역 시 장
《당 초》 ○ 사업수행능력평가 작성지침 및 세부평가기준 - Ⅱ. 작성요령 1. 참여기술자 3) 해당분야 경력 및 용역참여 실적 ∙해당분야 실적 범위는 과업면적 300천㎡이상 및 회사지분금액이 당해용역금액의 1/3이상인 『도 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도시공원(어린이공원, 소공원, 묘지공원제외) 및 (구)도시 공원법에 의한 도시자연공원의 기본설계, 실시설계 실적(감리용역 제외)으로 정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에서 발주한 단일용역의 경우에 한하여 기재한다.[금액의 소수점 이하는 절사하고 허 위기재 시 인정치 아니함.]
- Ⅱ. 작성요령 2. 유사용역사업 수행실적 ∙유사용역사업 실적은 공고일 기준 최근 5년간 정부, 정부투자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한 용역사업으로써 과업면적 300천㎡이상 및 회사지분금액이 당해용역금액의 1/3이상인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도시공원(어린이공원, 소공원, 묘지공원제외) 및 (구)도시공원법 에 의한 도시자연공원의 기본설계, 실시설계실적(감리용역 제외)에 한하여 기재한다.[금액의 소수 점 이하는 절사하고 허위기재 시 인정치 아니함.]
《변 경》 ○ 사업수행능력평가 작성지침 및 세부평가기준 - Ⅱ. 작성요령 1. 참여기술자 3) 해당분야 경력 및 용역참여 실적 ∙해당분야 실적 범위는 회사지분금액이 당해용역금액의 1/3이상인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도시공원(어린이공원, 소공원, 묘지공원제외) 및 (구)도시공원법에 의한 도시자연공 원의 기본계획, 기본설계, 실시설계 실적(감리용역 제외)으로 정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에 서 발주한 단일용역의 경우에 한하여 기재한다.[금액의 소수점 이하는 절사하고 허위기재 시 인정 치 아니함.]
- Ⅱ. 작성요령 2. 유사용역사업 수행실적 ∙유사용역사업 실적은 공고일 기준 최근 5년간 정부, 정부투자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한 용역사업으로써 회사지분금액이 당해용역금액의 1/3이상인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에 의한 도시공원(어린이공원, 소공원, 묘지공원제외) 및 (구)도시공원법에 의한 도시자연공원의 기 본계획, 기본설계, 실시설계실적(감리용역 제외)에 한하여 기재한다.[금액의 소수점 이하는 절사하 고 허위기재 시 인정치 아니함.]
2. 그 외의 사항은 변경 없으며, 기타 상세한 내용은 울산광역시 녹지공원과 (TEL : 052 - 229 - 3333)로 문의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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