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 공고 제 2008 - 597호용역사업집행계획 및 설계용역 수행능력평가서 제출안내 정정 공고구장4거리외 1개소 오·우수 분류공사 실시설계용역 의 집행을 위하여 건설기술관리법 제21조 및 동법 시행령 제37조,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설계용역 집행계획 및 용역사업수행능력 평가자료 제출에 관한 안내사항을 다음과 같이 정정 공고합니다.2008년 02월 14일화 성 시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