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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용역사업 집행계획과 사업수행능력 평가서 제출 안내 공고
기관 발주처 입찰공지 > 국가기관(공지사항) > 나라장터 (기관)
등록 2008/02/19 (화)
파일 공고문-보조경기장.hwp
작성안내-보조경기장.hwp
평가기준-보조경기장.hwp
내용

구미시 공고 제2008-126호
건설기술관리법 제2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7조, 제38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3조의 규정에 의거
우리시에서 시행하는 『시민운동장 보조경기장 및 복합 체육시설 실시설계용역』의 입찰에 참가할
용역업체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 평가자료 제출에 대한 안내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08년 2월 20일
구 미 시 장
1. 용역사업집행계획
가. 용역명 : 시민운동장 보조경기장 및 복합 체육시설 실시설계용역
나. 용역사업 시행 기관명 : 구미시
다. 용역사업 주요내용
(1)위 치 : 경북 구미시 광평동 216번지 일원
(2)면 적 : 약 43,751㎡정도
(3)과업내용 : 토질조사, 사전재해영향성 검토, 실시설계(토목,건축)
라. 용 역 비 : 금691,450천원(부가가치세, 손해배상공제료 등 제세포함)
마.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210일(7개월)
바. 입찰예정시기 : 2008년 3월 예정(개별통지)
2.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안내
가. 참가자격
(1)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제4조 제1항과 동법시행령 제3조 규정에 의거 공고일 현재 과학기술부
에 건설부문(도시계획, 도로 및 공항, 상하수도, 교통, 조경, 토질 및 기초, 토목구조분야)의
엔지니어링 활동주체로 신고를 필한 업체 또는 기술사 사무소 등록을 필한 업체
(2) 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무소를 등록하고 건축사를 보유한 업체 또는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제4조의 규정에 의거 과학기술부에 건설부문(건축구조)에 신고한 업체
(3) 자연재해대책법 제38조 규정에 의하여 방재 안전대책수립대행자(사전재해영향성검토서 작성
업무)로 등록을 필한 업체
(4) 공동도급은[(1항) 또는 (2)항의 자격을 갖춘 업체]와 공동도급가능하며, 경상북도 업체와
공동도급시 지방자치단체 기술용역 적격심사세부기준(행정자치부예규 제245호)에 의거
지역업체 참여비율에 따른 가점을 적용하고,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2개 업체 이내로 제한하며,
공동수급으로 참가등록시 공동수급협정서(공동이행 방식)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단 공동수급은 수급체 구성원간에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계열회사가
아니어야 함)
나. 참가등록 및 사업수행능력 평가자료 제출
(1) 참가등록 및 작성안내서 교부일 : 2008년 2월 27일 09시부터 ~ 18시 까지
(2) 사업수행능력 평가서 제출일 : 2008년 3월 12일 09시부터 ~ 18시 까지
(3) 제출부수 : 사업수행능력 평가서 2부(원본 1부, 사본1부)
(4) 등록 및 제출 장소 : 구미시청 체육진흥과
3. 입찰에 참가할 용역업체 선정
가. 평가방법 : 건설기술관리법령이 정하고 있는 평가기준과 우리시에서 별도로 정하는 세부
평가기준에 의합니다.
나. 업체선정 : 지방자치단체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행자부예규 제245호) 〈별표1〉에
의한 당해용역수행능력 평가점수와 지역업체 참여도에 따른 평가점수를 합산한 결과 일정
점수를 입찰대상자로 선정합니다. (별도의 통보가 없을 시에는 선정에서 제외된 것으로
아시기 바랍니다.)
4. 기타사항
가. 참가등록을 한 업체에 한하여 사업수행능력 평가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나. 등록시에는 업체대표자 또는 대리인(위임장 소지)이 인장 및 다음서류를 구비하여야 합니다.
- 구비서류 : 사업자등록증사본, 엔지니어링활동주체 신고증 및 회원수첩사본, 기타 참가자격
등록증사본, 등기부등본, 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 공동수급 표준협정서 각1부
다. 제출한 자료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라. 용역비, 용역기간 및 입찰예정일은 우리시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마. 기타 자세한 문의사항은 구미시청 체육진흥과 시설조성담당(전화 (054) 450-6282)
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