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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용역사업 집행계획 및 사업수행능력 평가자료 제출안내 공고
기관 발주처 입찰공지 > 국가기관(공지사항) > 나라장터 (기관)
등록 2008/02/20 (수)
파일 통합취수장 건설공사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집행계획공고문.hwp
사업수행능력평가기준(안).hwp
내용

연천군 공고 제 2008 - 91호

용역사업집행계획공고

건설기술관리법 제 21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37조 규정에 의거 용역집행계획 및 입찰에 참가할
건설기술용역업체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 평가자료 제출 안내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2월 20일
연 천 군 수

1. 지침의 목적
본 지침은 우리군에서 시행할 『통합취수장 건설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에 대한 입찰에 참
가할 건설기술용역업자를 선정하는데 필요한 작성방법 및 작성제출에 관한 안내사항을 기술한 것
임.
2. 용역사업의 주요내용
가. 용 역 명 : 통합취수장 건설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가. 위 치 : 연천군 군남면 선곡리 지내
나. 용역개요 : 취수펌프장(Q=115천톤/일) 및 도수관로(L=0.5km) 부설 1식
다.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300일(10개월)
라. 용 역 비 : 508,2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마. 용역사업 시행기관 : 연천군
바. 입찰예정시기 : 2008. 3월경
※ 입찰 예정시기는 우리군의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
습니다.
3. 참가대상(자격) 업체
가. 입찰공고일 현재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제4조 1항 및 동법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엔지니
어링활동주체로 과학기술부장관에게 건설부문(상하수도, 토질 및 기초, 토목구조, 수자원개
발), 기계부문(유체기계), 전기전자부문(발송배전), 환경부문(수질관리 또는 폐기물처리)의
신고를 필한 업체 이어야 합니다.
나. 측량법 제39조에 의거 공공측량업 등록을 필한 업체
다. 본 용역은 단독 또는 공동도급(공동이행방식)이 가능하며, 경기도에 소재한 업체와 공동수급
체를 구성하여 참여할 경우 지방자치단체 기술용역 적격심사세부기준(행정자치부 예규 245
호)에 의거 지역업체 참여비율에 따라 가점을 부여 합니다. 이때 참여업체 수는 공동도급 대표
사를 포함하여 2개 업체 이내이어야 하고, 참가 등록시 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4. 사업수행능력 평가서 제출안내
가. 안내서 교부 및 참가등록 : 2008년 2월 25일 09:00부터 ~ 18:00까지
나. 신청서(평가서) 제출 : 2008년 3월 3일 09:00부터 ~ 18:00까지
다. 안내서 교부 및 참가등록, 제출장소 : 연천군청 맑은물관리사업소 시설급수분야
5. 대상업체 선정기준
가. 제출된 사업수행능력평가서는 건설기술관리법 관계 규정에 의하여 심사하며, 심사결과 종합평
점 45점 이상을 득한 업체를 입찰참가 대상자로 선정 합니다.
나. 심사 후 선정된 업체는 입찰일시 등을 별도로 통보합니다.
6. 기타사항
가. 사업수행능력평가 안내서의 교부, 참가등록에 참여한 업체에 한하여 평가 자료를 제출할 수 있
으며, 평가 자료는 연천군에서 배부한 “평가안내서”에 의거 정확히 작성 제출하여야하며 제출
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나. 참가등록 및 사업수행능력 평가자료 제출시에는 등기부상의 업체대표자 또는 업체대표자의 위
임을 받은 자가 대표자의 인장, 위임장을 지참 등록하여야 하며, 제시된 자격요건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준비하여야 합니다.
다. 본 용역의 유사용역범위는 상수도관련 설계용역입니다.
라. 평가 자료는 연천군에서 교부한 사업수행능력 평가안내서에 의거 사실대로 작성하여야 하며
허위사실이 발견되면 입찰참가제한 및 낙찰취소, 계약 해지 등을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