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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용역사업집행계획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안내 공고
기관 발주처 입찰공지 > 국가기관(공지사항) > 나라장터 (기관)
등록 2008/02/22 (금)
파일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 및 작성안내문.hwp
과업지시서.hwp
공고문.hwp
내용

1. 용 역 명 : 부평구청~장고개간 개설공사 실시설계 용역
2. 시행기관 : 인천광역시종합건설본부
3. 용역사업 주요내용
가. 위 치 : 인천광역시 부평구 산곡동 산54번지
나. 규 모 : 도로개설 1식 L=1,380m, B=30m
다. 용 역 비 : 474,067,000원
라.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10개월
4.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대상업체 참가자격
가.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제4조의 규정에 의거 과학기술부장관에게 건설부문(도로 및 공항, 토질
및 기초, 토목구조)엔지니어링 활동주체로 신고를 필하고 각 해당 분야 기술사를 보유한 업체.
나. 측량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일반 또는 공공 측량업 등록을 필한 업체
다. 상기 자격을 갖춘 타 지역 업체가 입찰에 참여할 경우 가급적 공고일 기준으로 우리 시에 주된
영업소를 가진 1개 업체 이상(참여지분율 40% 이상)과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하여야 한다.
- 공동수급시 공동수급사 모두 위의 분야에 대하여 신고를 필하여야 하며 주간사는 위 가,나항
을 모두 만족하여야 하고, 공동도급사는 기술사를 보유하지 않은 분야에 대하여 분야별책기
술사를 평가대상자로 참여 할 수 없음
- 평가자료 제출 시 공동수급표준협정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5.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참가등록 및 제출
가. 참가업체등록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 2008년2월29일 09:00~18:00
- 제출부수 : 2부(원본1부, 부본 1부)
※ 제출된 평가서를 전산화(스켄)하여 CD(1개) 제출
- 등록 및 제출장소 : 인천 남구 도화동421-19(종합건설본부 3층 토목부)
6. 사업수행능력 평가 및 용역업체 선정
가.「건설기술관리법」제21조, 동법시행령 제37조, 제38조, 시행규칙 제13조 제1항 별표5의 규정
에 의거 설계등 용역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건설교통부고시 제2007-593호.
'07.12.14)에 의거 입찰에 참가할 자를 선정하여「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
률」에 의한 입찰 및 계약.
나.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작성안내서 및 세부평가기준 배부 : 우리본부 인터넷 홈페이지
(http://jonggeon.incheon.go.kr)⇒【새소식】에 게시
7. 기타사항
가.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작성안내서교부 및 등록 시에는 업체 대표나 대표의 위임장(위임자일 경
우)을 지참하여야 하며, 위임장 하단에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 팩시밀리번호, 담당부서, 담당
자 성명을 기입하여야 합니다.
- 법인등기부등본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 각1부
- 엔지니어링활동주체 신고증 및 용역업체 등록수첩 사본 각 1부
- 사용인감계(사용인감지참) 및 인감증명서 각 1부.
나. 사업수행능력평가서는 참가등록을한 업체에 한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라. 제출서류는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작성지침에 의거 사실대로 작성 제출하여야 하며, 만일 설계
등 용역업체와 관련하여 평가점수에 영향을 미치는 상이한 부분이 발견 될 시는 해당업체를 평
가대상에서 제외 하며, 수행능력평가서 제출업자는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마. 기타 문의사항은 우리본부 홈페이지(http://jonggeon.incheon.go.kr) ⇒ (참여마당→종합건설
본부에 바란다.)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전화 및 팩스 문의에는 답변하지 않습니다.
(☎ 032-440-5222, 도로2팀 조원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