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드프로 고객 상담
전화 :
031 628 7891
팩스 :
031 628 7895
평일 9AM ~ 6PM 토/일/휴일 휴무
 
입찰자료 > 기관별 입찰 공지 > 국가기관(공지사항) > 나라장터 (기관)  
 
제목 용역사업집행계획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안내 공고
기관 발주처 입찰공지 > 국가기관(공지사항) > 나라장터 (기관)
등록 2008/02/27 (수)
파일 수행평가작성안내서.hwp
과업지시서.hwp
내용

울산광역시공고 제 2008 - 172호

용역사업집행계획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안내 공고

건설기술관리법 제2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우리시에서 시행할 도시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용역사업에 대해 집행계획 및 사업수행능력 평가서 제출에 따른 안내 사항
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2월 28일

울 산 광 역 시 장

1. 용역사업 집행계획
1) 용역명 : 2020년 울산광역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수립
2) 용역시행기관 : 울산광역시장
3) 용역사업의 주요내용
가. 위 치 : 울산광역시 전지역(주거, 상업지역)
나. 용 역 비 : 403,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다. 용역기간 : 착공일로부터 12개월
라. 과업내용 :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수립 등
4) 입찰예정시기 :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38조에 의하여 사업수행능력평가절차의 집행단계에
따라 별도 통보(선정된 업체에 한하여 별도 통지)

2. 사업수행능력평가자료 제출 안내
1) 참가 자격
가. 공고일 현재 엔지니어링진흥법 제4조 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과학기술부
에 건설부문(도시계획, 도로 및 공항, 교통, 조경)에 대한 엔지니어링 활동주체로서 신고한 업체
나. 측량법 제39조 규정에 의거 건설교통부에 일반 및 공공측량업 등록을 필한 업체
다. 상기자격을 갖춘 업체는 공동도급(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가 가능하며 공동이행방식으로 참
여 할 경우 가항, 나항의 자격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단,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수는 2개사 이
내로 제한하며 공동도급으로 참여시 지방자치단체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행정자치부예규 제
245호, 2007.7.25)에 의거 참여비율에 따라 가점을 적용합니다.
라. 지역업체(울산, 부산, 경남지역)와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여한 경우 지역 업체의 참여비율
30%이상은 환산점수 3점, 20%이상은 환산점수 1점, 20%미만은 0점을 부여합니다.

2) 참가등록 및 평가서 제출
가. 사업수행능력평가자료 작성지침 교부 : 2008. 02. 28(목) 09:00 ~
나. 사업수행능력평가자료 제출 : 2008. 3. 14(금) 09:00~18:00까지
다.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장소 : 울산광역시 건축주택과
라. 제출부수 : 2부(원본 1부, 사본 1부)
※ 사업수행능력평가자료 교부는 우리시(http://www.ulsan.go.kr/) 또는
국가종합전자조달(http://www.g2b.go.kr/) 홈페이지 게시로 갈음

3. 평가 및 입찰 참가업체 선정방법
가. 건설기술관리법 제21조, 같은법 시행령 제38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3조 및 우리과에서 교부
한 사업수행능력 평가 기준에 의거 평가하며, 사업수행능력평가 결과 일정점수 이상을 얻은 업체를
대상 업체로 선정 통보합니다.(단, 통보가 없을 시 선정에서 제외)

4. 기 타
가.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은 업체의 대표 또는 위임받은 임직원(위임장, 재직증명서 및 신분증
지참)에 한하여 제출할 수 있으며, 공동도급 시 공동도급 업체의 대표사가 제출 가능합니다.
나. 사업수행능력평가서는 우리시에서 배부한 작성지침에 의거 정확히 작성하여야 합니다.
다. 사업수행능력평가서에 기재된 내용 중 잘못된 사항이나, 허위사실이 발견된 경우에는 감점, 입
찰참가제한, 낙찰취소 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라. 본 용역은 별도의 과업설명회가 없습니다.
마.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울산광역시 건축주택과(Tel 052-
229-449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