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 공고 제2008 - 793호 용역사업집행계획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자료 제출 안내(정정)공고 건설기술관리법 제21조와 동법 시행령 제37조,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우리시에서 시행하는 「서신-제부간 도로확·포장공사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의 입찰에 참가할 용역업체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평가자료 제출에 대한 안내사항을 다음과 같이 (정정)공고합니다. 2008년 2월 27일 화 성 시 장* 서류제출날짜 정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