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수원 도시철도 기본계획용역(공고번호:20080214472-00)"공고건에 대하여 안내드립니다. 2. 입찰공고문 6번 "개찰 및 낙찰자결정"에서 추정가격 2억원 미만 용역의 평가기준을 적용한다고 공고 하고 나라장터 입력시 낙찰하한율을 87.745%가 아닌 86.745%로 오기입력하였으나, 3. 지방계약법시행규칙 제36조(입찰공고내용의 우선순위)의 규정에 의거 입찰공고문 내용 우선순위 에 의거 낙찰예정자 순위를 재결정하여 공개합니다.
붙임 낙찰예정자 개결정결과 1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