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관리법 제2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우리 시에서 시행할 용역집행계획과 입찰에 참가할 건설기술용역업체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평가자료 제출에 관한 안내사항을 별첨과 같이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