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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용역사업집행계획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안내 공고(신항만부두 연결도로)
기관 발주처 입찰공지 > 국가기관(공지사항) > 나라장터 (기관)
등록 2008/03/07 (금)
파일 신항만부두 연결도로 개설사업 실시설계용역(평가기준).hwp
신항만부두 연결도로 개설사업 실시설계용역(과업지시서).hwp
내용

울산광역시 공고 제2008 - 197호

용역사업집행계획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안내 공고

건설기술관리법 제21조, 같은법 시행령 제37조,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우리시에서 시행할 신항만
부두 연결도로 개설사업 실시설계 용역사업에 대해 집행계획 및 사업수행능력 평가서 제출에 따른
안내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3월 10일

울 산 광 역 시 장


1. 용역사업 집행계획
가. 용 역 명 : 신항만부두 연결도로 개설사업 실시설계용역
나. 용역시행기관 : 울산광역시장
다. 용역사업의 주요내용
1) 위 치 : 울산광역시 남구 황성동 일원
2) 과업내용 : 도로개설 L=8.35km B=25~35m 실시설계
라. 용 역 비 : 669,700,000원(2008년분 : 298,000,000원) - 부가가치세 포함
마.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12개월간
바. 입찰예정시기 :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38조에 의하여 사업수행능력평가 절차 진행단계에
따라 별도 통보(선정된 업체에 한하여 개별 통지)

2. 사업수행능력 평가자료 제출안내
가. 참가자격
1) 공고일 현재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제4조 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과학기
술부에 건설부문(도로 및 공항, 토질 및 기초, 토목구조)에 대한 엔지니어링 활동주체로서 신고한 업

2) 측량법 제39조 규정에 의거 건설교통부에 일반 및 공공측량업 등록을 필한 업체
3) 상기 자격을 갖춘 업체는 공동도급(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가 가능하며 공동도급으로 참여할
경우 공동 참여업체에도 1), 2)항의 자격요건을 모두충족 하여야 한다.

4)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수는 2개사 이내로 제한하며 우리시 관할 구역안에 주된 영업소(본점)를
둔 지역업체와 공동도급으로 참여시 지방자치단체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행정자치부예규 제
245호, 2007.07.25)에 의거 참여 비율에 따라 점수를 적용합니다. (지역업체 참여비율 30%이상은 환
산점수 3점, 30%미만 20%이상은 환산점수 1점, 20%미만은 0점을 적용합니다.)

나. 참가등록 및 평가서 제출
1) 참가안내서 교부 : 2008. 3. 10(월) 09:00 ~ 18:00
2) 참가등록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 제출기한 : 2008. 3. 25.(화) 13:00 ~ 18:00
○ 사업수행능력평가 참가신청서 : 1부
○ 사업수행능력평가서 : 2부(원본1부, 사본1부)
3) 참가등록 및 제출장소 : 울산광역시 건설도로과
※사업수행능력 평가서작성 안내서 교부는 우리시 홈페이지(http://www.ulsan.go.kr)또는 국가
종합전자조달(http://www.g2b.go.kr)에서 다운받아 사용 가능합니다.

3. 평가 및 입찰참가업체 선정
가. 건설기술관리법 제2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8조, 시행규칙 제13조 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리과
에서 교부한 사업수행능력 평가 기준에 의거 평가하며, 사업수행능력평가 결과 일정점수 이상 얻은
업체를 입찰참가 대상사업자로 선정하여 통보합니다.(통보가 없을시 평가에서 제외된 것으로 아시
기 바랍니다.)


4. 기타사항
1) 참가등록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은 업체의 대표자 또는 위임을 받은 임직원(위임장, 재직
증명서 및 신분증 지참)이 인장을 지참하여 등록 및 제출하여야 합니다.

2) 업체 참가 등록시 참가자격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 1식(사업자등록증 사본, 법인등기부등
본, 인감증명, 해당전문분야 자격현황, 업체면허증 사본 등)을 공동도급협정서와 함께 반드시 제출
하여야 합니다.(공동도급업체 모두 제출)

3) 사업수행능력평가서는 우리시에서 교부한 평가서 작성안내서 작성지침에 의거 사실대로 작성
하여야 합니다.

4) 사업수행능력평가서에 기재된 내용 중 잘못된 사항이나, 허위사실이 발견된 경우에는 감점, 입
찰참가제한, 낙찰취소, 계약해지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사실대로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5) 본 용역은 별도의 과업설명회가 없으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
은 울산광역시 건설도로과(TEL : 052-229-4092)로 문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