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찰결과 순위 정정 공고
자동차임시운행허가번호판 제작·구입관련 전자입찰과 관련하여 개찰결과 무자격업체가 1,2순위로 낙찰되어 무자격자를 제외한 최종순위를 정정하여 공고합니다.
1. 건 명: 자동차임시운행허가번호판 제작 구입(연간 단가계약) (조달청 전자입찰공고 20080221457호)
2. 변경사유: 입찰참가자격에 해당 되지 않는 무자격자의 입찰참가 무효처리로 인한 순위 정정
세부사항은 붙임의 개찰결과 순위 정정 공고문 참조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08.03.19.
화성시차량등록사업소 경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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