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위한 처분 사전통지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전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공문의 정상적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붙임 공고문과 같이 처분사전 통지 및 의견제출을 공고하오니 해당업체에서는 의견이 있을 경우 공고문상의 제출기일까지 의견을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동 기일까지 의견을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 처리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 광주지방조달청 공고 제2008-3호
○ 관련업체 : (주)하나로텔레콤 광산센터(대표 박상열) ○ 주소: 광주광역시 광산구 우산동 1575-3 ○ 의견제출 기한: 2008. 4. 14. 18: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