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방해양항만청 공고 제2008-26호건설기술관리법 제21조 동법 시행령 제38조, 동법 시행규칙 제13조의 규정에 의거 전면책임감리용역업체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에 대한 안내사항을 공고1. 용역명 : 평택당진항 시멘트 전용부두(서부두 7번선석)축조공사(2단계)전면책임감리용역2. 사업시행자 : 대한글로벌(주)3. 용역비 : 1500백만원(부가세포함)4.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16개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