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관리법 제21조 및 동법 시행령 제37조, 제38조 동 시행규칙 제13조 제13조의 2 규정에 의거 ○○지구 개발계획 수립용역사업의 수행능력 평가서 제출(등록)에 따른 안내사항을 붙임과 같이 변경 하여 공고합니다. 2008.05.22 인천광역시도시개발공사 계약담당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