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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점암·별량지구 수해상습지 개선사업 현장설명 관련 사항 공지
기관 발주처 입찰공지 > 국가기관(공지사항) > 나라장터 (기관)
등록 2008/05/23 (금)
내용

1. 전라남도 시행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점암지구, 별량지구)과 관련하여 2008.5.27 실시 예정인 현장
설명에 대하여, 몇 몇 업체의 문의가 있어 다음사항 공지 하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서류는 대표(갑)사만 제출하시되, 구성업체(을사)도 최근년도 시공능력평가액 확인서는
제출하셔야 됩니다.(시공능력평가액 산정을 위함)

나. 소지면허가 토목건축이어서 시공능력공시액이 토목건축만 기재되어 있을 경우에는 면허수첩
사본 또는 업체현황조사서를 시공능력 평가액 확인서에 첨부하여 토목 시공능력 평가액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 두개 사업의 현장설명이 같은장소 같은 시간에 개최되므로 업체에서는 대표사 1인이 참석가능
하나, 서류는 현장별로 각각 준비하셔서 제출하셔야 합니다.

라. 공동협정서 제출 출력분은 나라장터에서 제출한 공동수급 협정서 승인후 뜨는 화면을 출력하
시거나, 보낸 문서함에서 출력하셔서 제출하시면 되나, 구성사와 비율을 확인할 수 있게 해 주셔야
합니다.

2. 아울러, 전라남도 시행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점암, 별량, 용계, 산동지구)의 입찰참가 자격제한
과 관련하여,

가. "공동수급체 구성원 각각의 시공능력공시액에 시공비율을 곱하여 합산한 시공능력공시액으로
한다."라는 기준은 지방자치단체 제한경쟁계약 운영요령(행정안전부 예규 제257호)에 규정된 사항
으로서,

나. 소지하고 계신 지방계약법 책자에 당 내용이 누락되어 있는 업체에서는 "행정안전부" 홈페이
지 예규.고시란의 2007년 10월 5일자 동 예규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