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관리법 제2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7조, 제38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3조의 규정에 의거 우리시 지방하천기본계획 수립 및 하천재해예방사업 실시설계용역 사업의 집행계획 및 사업수행능력 평가서 제출에 따른 안내사항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