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 공고 제2008 - 888호
용역사업 집행계획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안내 공고
건설기술관리법 제21조, 동법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용역사업 집행계획 및 용역 업체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에 관한 안내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 6. 23. 김 포 시 장
1. 용 역 명 : 김포시 소하천정비 종합계획 수립용역(2차)
2. 용역 집행계획 가. 위 치 : 김포시 일원 나. 사업내용 ◦ 김포시 관내 소하천정비 종합계획 : 16개소 26.19km 다. 용 역 비 : 1,350백만원(부가세 포함) 라.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12개월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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