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10166호로 공고한 사항에 대하여 정정공고 하는 사항입니다.기타사항에서 (마)항 수정공동참여회사는 분야별 참여기술자 이상으로 최소1인을 포함하여 참여지분율 대로 참여하여야 합니다.공고기간은 7. 13일까지 연장하오니 확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