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관리법 제21조 및 동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거『영종하늘도시 국민임대주택 A3BL 아파트 및 부대복리시설 설계용역』에 대한 집행계획 및 설계업체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에 따른 안내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7월 2일 인천광역시도시개발공사 계약담당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