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관리법 제21조 및 동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거『영종하늘도시 국민임대주택 A3BL 아파트 및 부대복리시설 설계용역』에 대한 집행계획 및 설계업체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에 따른 안내 사항을 붙임과 같이(변경)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