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지방해양항만청 공고 제2008-57호 전면책임감리용역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안내 공고 건설기술관리법 제21조, 동법 시행령 제37조,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전면책임감리용역 감리전문회 사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에 대한 안내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7월 10일 평택지방해양한만청장 1.용역명 : 평택당진항 고대지구 관리부두 축조공사 전면책임감리용역 2.사업시행자 : 평택지방해양항만청 3.용역사업의 주용내용 가.감리대상공사 사업개요 1)위치: 충청남도 당진군 송악면 고대리 전면해샹 2)공사내용 -방파제공, 방파호안공,접속호안공, 준설공, 부대시설 3)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36개월 4)총공사비 : 24,123백만원 나.용역개요 : 전면책임감리용역 1식 다.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37개월 라. 용역비 : 1,500백만원(VAT포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