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관리법 제21조, 같은법 시행령 제37조, 제38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13조의 규정에 의거 우리군에서 시행할 『주암호생태습지조성사업 외1건 통합전면책임감리용역』의 용역사업 집행계획 및 입찰에 참가할 감리전문회사를 선정하기 위한 사업수행능력 평가자료의 제출 등에 관한 안내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