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진위공공하수시설 건설및 통복위생처리장 개량사업 통합전면책임감리 용역을 시행하고자건설기술관리법제21조제2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38조,시행규칙제13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용역업체선정을 위한 용역집행계획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안내에 관한 사항을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