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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용역사업 집행계획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안내 공고
기관 발주처 입찰공지 > 국가기관(공지사항) > 나라장터 (기관)
등록 2008/08/29 (금)
파일 태화루 복원사업 사업수행능력평가 - 공고문.hwp
태화루 복원사업 실시설계용역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hwp
태화루 복원사업 실시설계용역 사업수행능력평가 작성안내서.hwp
태화루 복원사업 실시설계용역 과업지시서.hwp
내용

울산광역시 공고 제2008 - 650호

용역사업 집행계획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안내 공고

건설기술관리법 제2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13조의 규정에 의
거 우리 시에서 시행할 『태화루 복원사업 실시설계용역』집행계획 및 용역수행업체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에 관한 안내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8월 29일

울산광역시장

1. 용 역 명 : 태화루 복원사업 실시설계용역

2. 시행기관 : 울산광역시

3. 대지위치 및 면적 : 울산광역시 중구 태화동 91-2번지 일원 10,132㎡

4. 주요내용

○ 용 역 명 : 태화루복원사업실시설계용역
· 태화루 215.64㎡ , 관리실 및 문화체험관 300㎡ 등
∙ 구조 및 층수 : 전통한식목조양식,지상2층
∙ 용 역 내 용
- 태화루 누각과 부속시설 실시설계
- 암벽복원 및 조경보강공사 설계
- 경관조명 설계
-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서 작성
· 용역비 : 362,670천원(부가가치세,손해배상보험료포함)
·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300일간

5. 입찰예정시기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38조에 의거한 사업수행능력평가 절차 진행단계에 따라 별도 통보(선정
된 업체에 한해 개별통지)

6. 용역업체 참가자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의 요건을 갖추고 다음 각목의 해당
하는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거나, 각각의 자격을 갖춘 업체가 면허 보완을 위해 공동도급(분담이행
방식)으로 참여한 자로 구성원수는 4개사이내로 한다.
공동도급의 대표사는 “가. 건축부분”으로 한다.
가. 건축부분
문화재보호법령에 의한 문화재수리업자중 실측·설계업자을 등록한 자
나. 경관조명부분
1) 산업디자인진흥법 제9조에 의한 산업디자인전문회사로(환경디자인분야)로 신고를 필한 업체
2) 전력기술관리법 제14조에 의한 전력시설물 전문설계업 2종이상의 면허를 보유한 업체
※ 1), 2)의 면허 공동보완이 가능함
다. 자연재해대책법 제38조에 의한 방재안전대책수립대행자(사전재해영향성검토서 작성 업무)등록
을 필한 업체

7. 사업수행능력 평가 및 용역업체 선정
가. 사업수행능력평가는 공동도급 대표사인 문화재 실측·설계업체만 합니다
나. 사업수행능력평가자료를 제출받아 건설기술관리법 제21조, 같은법시행령 제38조 및 같은법 시
행규칙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우리 시에서 정한 본 용역의 설계 등 용역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PQ)에 의거 입찰에 참가 할 자를 선정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
한법률에 의한 입찰 및 계약임
다. 행정안전부예규 제176호(08. 7. 7)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에 따른 배점을 적용하
며 입찰참가 대상업체는 사업수행능력평가결과 83.4점 이상을 얻은 업체에 한하여 가격입찰자격을
부여하고 별도 통보합니다.(통보가 없을시 선정에서 제외)
라. 지역업체 참여도 평가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8.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가. 평가서 작성기준 및 작성안내서 열람 교부 : 홈페이지에 공고
1) 공 고 일 : 2008. 8. 29.
2) 홈페이지 주소 : http://www.ulsan.go.kr
※ 사업수행능력평가 위한 “태화루 복원사업 기본계획”용역 보고서를 2008. 9. 5까지 배부할 예정
이오니 필요한 업체는 신청바랍니다(우편발송 가능)
단,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시 반납하여야 함
나.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우편접수 불가)
1) 기 간 : 2008. 9. 19(18:00한)
2) 제출서류 : 용역참여신청서 1부,
사업수행능력평가서 2부(원본1부, 사본1부)
3) 제출장소 : 울산광역시 문화체육국 문화예술과
4) 용역업체 참가등록 시 참가자격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사업자등록증 사본, 법인등기부등
본, 인감증명, 해당분야 자격현황,업체면허증 사본)와 공동수급협정서를 필히 제출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