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시 공고 제2008- 887호전면책임감리용역 집행계획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안내 공고「건설기술관리법」 제2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7조,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우리시에서 시행할 「칠금관광지(무술테마파크)조성사업 전면책임감리용역」의 집행계획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에 따른 안내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 8. 28. 충 주 시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