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원군 공고 제 2008 ~ 517 호용역사업 집행계획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에 관한 공고(변경) 건설기술관리법 제21조 및 동법 시행령 제37조,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철원군 첨단(플라즈마)산업단지 제영향평가용역』집행계획과 용역업체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 평가서 제출에 대한 사항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9 월 2 일(철원군공고 제2008-509호 및 기관별공지 10368번의 변경공고 입니다.)